앞으로는 국가자산을 회계처리할 때 취득원가 외에 시가를 반영한 공정가액으로 재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 2011년부터는 유형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도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런 내용의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다음달말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회계기준 개정안은 우선 국가자산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시가평가 제도를 도입해, 취득원가 평가원칙에 추가해 일정기간마다 공정가액 등으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취득원가로만 평가했다. 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방식을 최초 적용하는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가 보유하는 유형자산 등에 대해서는 오는 2011년부터 감가상각 회계처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개별법상 국가자산에 대한 가격평가 및 회계처리방법 등이 국가회계기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개별법상의 결산보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마련 근거도 규정했다.
재정부는 “이번 회계기준 개정으로 국가가 소유하는 자산을 실질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재산적 가치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기대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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