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가격 짬짜미(담합) 혐의로 국내 소주업체에 2000억원대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했다.
공정위는 18일 진로 등 11개 소주업체에 226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개별 통보했다고 밝혔다. 소주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1위인 진로가 11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통보받았고, 이어 두산(246억원), 대선주조(206억원), 금복주(172억원), 무학(114억원), 선양(102억원), 롯데(99억원), 보해(89억원), 한라산(42억원), 충북(19억원), 하이트주조(12억원) 순으로 과징금 규모가 컸다.
공정위는 소주업체들이 2006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주 값을 10%가량 올리면서 출고가격을 짬짜미해 지난해까지 2조원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에 의견제출 기회를 준 뒤 다음달 전원회의에서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소주업계는 “국세청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에 반발하고 있다. 제조업체가 값을 올릴 때 국세청에 신고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고, 시장점유율 50%인 진로가 신고한 가격을 다른 업체들이 참고해 조정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소주업계 관계자는 “세금이 출고가의 절반에 이르고 주정업체에서 공급받는 원재료 값과 병마개 값 등이 똑같아 원가 구조상 가격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국세청이 행정지도를 통해 명시적으로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며, 업체들이 가격을 담합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회승 이정연 기자 honest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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