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행정 변화 방안의 하나로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납세자보호관에 의해 세무조사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국세청은 최근 납세자보호관이 수도권 소재 ㅍ세무서에 대해 개인사업자 ㅇ씨(47살)를 상대로 한 세무조사 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개인사업자 ㅇ씨는 지난해 8월 사업장 관할 ㅅ세무사가 세무조사를 진행해 수천만원대의 세금을 추징했음에도, 지난 10월 주소지 관할 ㅍ세무서로부터 다시 개인제세통합조사 예고 통지를 받자 ㅍ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 요청서를 제출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 81조 규정상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필요하지만, 이번 경우 ㅍ세무서의 분석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규정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지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1년 만에 유사한 수준의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려면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어야 하고 이런 규정은 더욱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며 “중지명령 결정 과정에서 국세청장에 대한 사전보고나 조사국장과의 협의는 일체 없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8월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하나로 납세자보호관 신설 및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를 도입 계획을 밝혔고, 납세자보호 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지난달 26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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