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중 시행
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객과 거래할 때 출처가 불분명하고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기준이 현행 ‘2000만원 이상’에서 ‘500만원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일 이런 내용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담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환으로 이뤄지는 돈세탁 의심거래의 신고 기준금액도 미화 기준 1만달러 이상에서 3000달러 이상으로 강화된다. 신고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지난해 10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에 가입함에 따라 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에프에이티에프 회원국들은 별도의 기준없이 혐의거래를 모두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는 우선 신고 기준을 500만원으로 낮춘 뒤 장기적으로 금액 기준을 없애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회사는 고객이 자금 출처나 용도가 불분명한 돈을 거래할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 하며 금융정보분석원은 혐의거래 자료를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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