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차입조건 완화’ 입법 예고
보험금융지주회사나 금융투자지주회사의 대주주는 은행지주회사와 달리 출자금의 3분의 2까지 차입을 통해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동부, 한화 등 증권, 보험사를 계열사로 둔 그룹들이 순환출자고리를 끊고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기가 한결 쉬워졌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존엔 은행·증권·보험지주사 모두 출자금은 차입으로 조달해서는 안되고, 자기자본은 출자금의 4배 이상이어야 했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에서 비은행지주의 설립 요건을 완화하기로 함에 따라 출자금의 3분의 2까지는 차입을 허용하고, 출자금의 4배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해야 하는 요건은 아예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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