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과 10월 잇달아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확대 실시된 이후 대출 증가세가 한풀 꺾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저축은행, 보험 등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10월 중 1조1000억원으로 전달보다 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2일부터 수도권 전역의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다.
2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은 연초에 감소세를 보였으나 6월 9000억원, 7월 1조1000억원, 8월 1조2000억원, 9월 1조3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였다. 농협단위조합 등 상호금융사의 대출 증가액은 9월 9300억원에서 10월 7000억원으로 축소됐다. 저축은행은 9월 중 35억원 증가에서 10월엔 17억원 감소로 돌아섰고, 보험사는 같은 기간 3500억원에서 3700억원으로 증가액이 약간 늘었다.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6월 3조8000억원, 7월 3조7000억원, 8월 3조2000억원, 9월 2조4000억원에 이어 10월 2조1000억원으로 넉달 연속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은행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지난 9월초부터 강남 3구에서 수도권 전체로 대상지역이 확대됐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든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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