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되면 수당 지급 등 불법 자금모집 성행
대전에 사는 이아무개(63)씨는 회비 35만원을 내고 회원 가입을 하면 33만원 상당의 마일리지를 준다는 한 여행사의 광고를 보고 이 여행사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또 회원을 모집해 오면 3만원의 수당을 준다는 말에 친구들에게 회원 가입을 적극 권유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처럼 여행을 미끼로 다단계 자금모집 행위를 펼치는 여행사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같은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것은 불법 유사 수신행위에 해당한다”며 “일부 상조회사까지 여행업을 겸업하면서 동일한 수법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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