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내달부터 과태료 등 부과
앞으로 금융회사가 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 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개정안을 다음달 16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금융회사가 기업에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 가입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대출을 대가로 가입을 강요할 경우 ‘구속성 보험계약 행위’에 해당돼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기관경고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지금까지 퇴직연금이나 퇴직보험은 ‘꺾기’ 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면서 금융회사 간의 경쟁으로 꺾기가 발생하고 있어 규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현재 적립금이 27조원에 이르는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은 2010년 말까지 퇴직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중간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권의 퇴직연금 유치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금융권의 퇴직연금 판매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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