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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DTI규제 2금융권으로 확대

등록 2009-10-08 19:28

다음주부터 수도권 적용
담보인정비율 10% 줄어
은행권에 이어 다음주부터는 2금융권의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도 더 낮아진다. 이에 따라 보험사 등에서 주택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가 더 줄어들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오는 12일부터 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보험사와 상호금융사,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캐피탈 등)에도 확대적용한다”고 밝혔다. 총부채상환비율은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서, 이를 제한하면 소득이 적을수록 대출 가능액이 줄어든다. 현재는 투기지역인 강남 3구에서만 40~55%의 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이번 조처에 따라 보험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금액이 5000만원을 초과하면 서울에서는 총부채상환비율 50%, 인천·경기지역에서는 60%를 적용한다.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는 서울 50~55%, 인천·경기지역 60~65%로 제한한다. 강남 3구에는 예전과 같이 40~55%가 적용된다.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주택담보인정비율도 더 강화된다. 보험사는 현행 최고 60%에서 50%로,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5000만원 이하의 대출, 중도금 등 집단대출, 미분양주택의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당국은 이에 앞서 7월부터 수도권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담보인정비율을 60%에서 50%로 낮췄고, 8월4일에는 50~60%의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도입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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