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보 가입자 입원·조제비 등 돌려받아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가 신종 인플루엔자(신종 플루) 환자로 의심돼 병원에서 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비용을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앞으로 신종 플루와 관련한 보험금 청구 및 지급 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상품별 보험금 지급 내용을 소개했다. 우선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는 신종 플루로 입원이나 통원치료를 받을 때 입원비나 수술비, 처방조제비 등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본인부담금의 80% 또는 100%가 지급된다. 질병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입원했을 때는 최장 120일 한도에서 보험 계약 당시 약정한 입원비를 받을 수 있다. 사망보험 가입자가 신종플루로 숨졌을 때는 사망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안에 보험사에 청구해야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신종 플루가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퍼지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소비자안내센터를 설치해 보험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