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노인 꾀어 불법 자금모집…포상금 최고 100만원
최근 주가가 상승하자 비상장주식을 미끼로 돈을 챙기는 불법 자금모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경기회복에 따른 주가상승 기대심리를 이용해 비상장회사의 사업내용, 매출 등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과장해 주식을 매도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유가증권 관련 불법 자금모집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ㅋ사는 질소로 전기를 생산하는 엔진 개발사업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10만원에 팔면서, 5년 이내 투자금의 1만배 수익을 보장한다고 선전했다. ㅍ사는 태국의 외식업체를 인수할 예정이라며 액면가 500원짜리 주식을 주당 1800원에 팔면서 2~3개월 이내 주가가 2~3배 이상 상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금감원은 이들 업체는 주로 주식투자 경험이 없는 가정주부나 노인층을 대상으로 했으며,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면 추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부 업체는 원리금 보장을 표면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사수신행위규제법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으나 비상장회사의 상장, 인수·합병 등을 가장하고 사업내용을 허위로 과장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며 “불법적인 자금모집을 권유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금감원이나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사수신혐의업체 우수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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