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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1인당 세금은 법인세 등 국민이 직접 부담 않는 세금 포함

등록 2009-09-27 17:55

[열려라 경제] 아하 그렇구나
감세론 관철 의도…성장따른 세수증가 외면
‘내년 1인당 세금, 19만원 더 내야’(ㅈ일보), ‘근로자는 더 걷고 기업은 줄여’(ㄱ신문), ‘내년 1인당 세금 19만원 늘어 453만원’(또 다른 ㅈ일보). 기획재정부가 지난 23일 발표한 내년도 세입예산안 발표 내용을 다룬 신문기사의 제목입니다. 이에 견줘 <한겨레>의 기사에는 ‘대규모 감세 탓 나랏빚 400조 넘을 듯’이란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같은 사안인데 초점을 다른 데 맞췄습니다.

재정부가 추산하는 내년도 총조세는 지방세를 포함해 221조2000억원 수준입니다. 이를 통계청 전망에 따른 내년도 인구 4888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조세부담은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나눗셈을 정확히 한 것이니, 객관적인 사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까요?

1인당 세금이라는 개념에는 법인세와 관세 등 국민 개개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는 세금까지 모두 포함돼 있습니다. 총조세 중에는 이렇게 법인이 부담하는 것도 많아서 한 사람당 453만원씩 세금을 내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더욱이 근로소득자로 대상을 좁혀보면, 근소세 면세자가 얼추 절반에 이릅니다. 1인당 조세 평균액을 보고 혈압을 올릴 일은 아닌 것이지요.

경제주체별로 세 부담을 따지는 방식, 즉 ‘기업 세금 줄고, 근로자는 늘어’라고 하는 대목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액면 그대로 ‘내년 근로소득세 늘고, 법인세 줄어’라고 하면 몰라도 세 부담이란 표현으로 바꾸면 잘못입니다. 근로자 소득이 늘면 근로소득세도 증가하게 됩니다. 세 부담 증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소득 대비 실효세율이 높아졌을 때 쓰는 개념입니다.

이런 속사정을 고려할 때 ‘1인당 세금 ○○만원 증가’ 식의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실상을 호도해 감세론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깔고 있는 수가 많습니다. 감세는 곧 복지지출 축소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세금은 나쁜 것이고, 늘어난다면 더 나쁜 것이라는 식의 ‘레이거노믹스’(감세를 핵심으로 삼았던 미국 레이건 대통령 시절의 경제 정책)에서 비롯된 설득전략입니다.

더 고약한 것은 ‘1인당 세 부담 역대 최고’라는 식의 선정적인 표현으로 조세의 실상을 잘못 알리는 행태입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해마다 세수는 증가하고 그에 따라 1인당 세금이 증가하는 건 당연하다는 사정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무지의 소치입니다.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중시하고 복지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오히려 무리한 감세를 문제삼아야 할 것입니다.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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