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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식 감자, 자본잠식 반영위해 주식수를 일정비율로 줄이는 것

등록 2009-09-20 21:04수정 2009-09-21 00:29

[열려라 경제] 아하 그렇구나
대주주 경영책임 물어 소액주주와 비율 차이두기도
쌍용자동차가 지난 15일 대규모 감자 계획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냈습니다. 감자란 말 그대로 자본금을 줄이는 것입니다. 감자를 하면 감자 비율만큼 주식수가 줄어 주주한테는 손해입니다. 감자설이 나돌기 시작하면서부터 쌍용차 주가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감자는 주로 회사가 영업을 제대로 못한 탓에 결손금이 쌓여서 그만큼 자본금을 까먹었을 경우입니다. 회사의 자기자본은 납입자본금(발행주식수×액면가)과 영업활동에 따른 잉여금(이익잉여금) 및 주주와의 자본거래 등에 따른 잉여금(자본잉여금)으로 구분됩니다. 회사가 계속해서 적자를 내 결국 납입자본금까지 까먹는 것을 자본잠식이라 합니다. 납입자본금을 모두 다 까먹으면 자본전액잠식이 됩니다. 이런 회사에는 누구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벗어나려고 감자를 합니다. 계산 편의를 위해 5대1 비율로 감자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죠. 납입자본금이 100억원인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억원의 자산 가운데 부채가 150억원이고 자기자본이 50억원이라고 해보죠. 이 회사는 납입자본금에서 50억원만큼을 까먹어 50% 자본잠식된 상태입니다. 이때 5대1 비율로 감자를 하면 납입자본금은 20억원이 됩니다. 최초의 납입자본금(100억원)에서 감자 뒤 납입자본금(20억원)을 뺀 80억원의 감자차익으로 발생한 자본잉여금에서 결손금 50억원과 상계처리하면 감자차익에 의한 자본잉여금은 30억원이 됩니다. 결국 자기자본은 50억원 그대로이지만, 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커져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만일 이 회사의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1000주를 가지고 있던 주주라면 보유 주식수가 200주로 줄어듭니다. 800주의 주식을 날린 셈인데, 회사는 이 주주로부터 400만원(800주×5000원)의 감자차익을 얻게 됩니다. 회사의 자본잉여금은 400만원 늘게 되는데, 주주가 본 손실이 회사의 잉여금으로 바뀐 겁니다. 결국 감자는 주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 회사를 살리려는 과정입니다.

쌍용차의 경우 대주주인 상하이차의 감자 비율은 15대1입니다. 일반 소액주주는 9대1 비율로 감자합니다. 주주에 따라 감자 비율이 다른 것을 차등감자라고 합니다. 회사 경영을 못해 감자까지 해야할만큼 주주들한테 손해를 입혔다면 대주주는 더 큰 책임을 져야겠죠. 감자를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닙니다. 회사가 망해 주식이 휴지조각이 되는 것보다는 회사가 살아나 조금이라도 건지는 것이 낫기 때문이겠죠.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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