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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정위, 현대모비스 과징금 부당감면

등록 2009-09-14 20:29

박선숙 의원 “감면한도 50% 넘는 225억 깎아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행위로 적발된 ㈜현대모비스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225억원가량을 위법하게 줄여줬다는 지적이 14일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박선숙 의원(민주당)이 이날 배포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지난 3월18일 현대모비스가 대리점에 경쟁사 부품 판매를 금지한 행위 등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50억여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최초 ‘임의적 조정 과징금’ 751억4300만원을 산출한 다음, 감경비율 80%를 적용해 150억2800만원을 실제 과징금으로 확정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위반사업자의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임의적 조정 과징금’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감경하거나, ‘위반사업자가 객관적으로 과징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면에 시행령보다 하위인 공정위 고시는 ‘50%를 감면’하거나 ‘면제 또는 적정한 규모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고시가 상위 법령인 시행령 취지를 벗어난 상태에서, 공정위가 하위 법령을 근거로 80%를 감면하는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현대모비스가 얻은 ‘부당감면 이익’은 225억4300만원에 이른다. 또한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허위자료 제출과 조사방해 행위를 했음에도, 다른 기업의 선례와 달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실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특정 기업을 봐주려고 한 게 아니라 당시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들의 경영난을 감안한 것”이라며 “과징금 경감 내지 면제와 관련된 시행령과 고시 내용도 반드시 상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모비스의 조사방해 혐의에 대해 대리점을 상대로 조사했으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창식 선임기자 cspcs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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