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일 종가→거래량 가중평균값
주가연계증권(ELS) 수익 지급 기준 가격이 만기일 종가에서 ‘3일 이상 이전 종가 평균값’이나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으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주식연계증권 만기일에 발행사 등에 의한 인위적인 수익률 조작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발행 및 운영과 관련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늦어도 11월부터는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을 보면 앞으로 앞으로 이엘에스 만기일 수익률 계산 때 ‘만기일을 포함한 3일 이상 이전 종가 평균값’이나 ‘만기일 거래량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하게 된다. 발행사들이 만기일에 해당 기초자산을 매도해도 수익률 계산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개선된 수익 지급 조건 계산방법은 이엘에스 신고서 제출일 기준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20위 밖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삼거나, 발행 금액이 신고서 제출일 직전월 1개월간 기초자산 하루 평균 거래대금 10%를 초과할 때만 적용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기존대로 만기일 기초자산의 단순 종가로 계산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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