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기 케이비(KB)지주회장
제재심의위 징계에 거취 달려
직무정지땐 사퇴압력 커질 듯
직무정지땐 사퇴압력 커질 듯
“직무정지인가, 문책경고인가”
황영기 케이비(KB)지주 회장의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시절 파생상품 손실 책임과 관련해 3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내릴 징계 수위를 놓고 금융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금감원 실무진이 감사 결과를 토대로 제재심의위에 제출해놓은 징계 수위는 ‘직무정지’다. 황 회장 쪽은 제재심의위에 적극 소명을 해 징계수위를 ‘문책경고’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얼핏 보기에 둘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직무정지를 받으면 징계일로부터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취업할 수 없다. 두 경우 모두 황 회장이 2011년 9월까지 현재의 케이비지주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법적 문제는 없다. 다만 이후 연임은 어렵게 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금융위 한 고위관계자는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다”며 “문책경고라면 황 회장 본인 판단으로 거취를 결정할 여지가 있겠지만, 직무정지라면 현직을 유지하기는 힘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도 “둘의 차이는 현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생긴다”고 말했다.
은행장급 인사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는 국내 금융감독 역사상 처음으로, 그만큼 징계를 받는 쪽에선 평판에 치명적 타격을 받게 된다. 현직 은행장급 인사가 문책경고를 받은 경우는 세 차례 있었다. 2003년 1월 위성복 조흥은행 회장이 67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 사고 때문에, 2004년 9월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분식회계 문제로, 2005년 11월 최동수 조흥은행장이 250억원대 양도성예금증서 위조발행 사고로 문책경고를 받았다. 위 회장은 조흥은행의 피인수가 결정되면서 퇴임했고, 김 행장은 두달 뒤 임기를 마치고 물러났다. 최 행장은 통합 신한은행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황 회장 쪽 관계자는 “금감원의 징계 근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징계수위를 낮추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고위관계자는 “감독당국의 권위가 걸린 문제인데, 실무진의 판단에 결정적 하자가 없는 한 제재심의위가 이를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재심의위에는 금융위·금감원에서 4명, 외부 민간전문가 3명이 참석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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