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예식장이나 부동산중개소, 산후조리원 등을 현금으로 이용하고 미처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더라도 국세청에서 거래내용을 조회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 18개 전문직 업종 사업자와 현금거래를 한 소비자가 9월1일부터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서 거래내용을 직접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은 전문직 사업자들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마다 현금거래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가 변호사, 세무사 등 15개 업종으로 제한됐으나, 올해부터 예식장과 부동산중개소, 산후조리원 등 18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조회 결과, 자신이 지급한 금액에 대한 현금거래 내용이 아예 누락되었거나 실제 지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고돼 있는 것을 확인한 경우, 9월15일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등 거래 증빙서류를 첨부해 세무관서에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실제 현금거래 내용을 축소 또는 누락한 해당 사업자는 세금 탈루에 대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우성 기자 morg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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