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지원 부담” 채권단서 부결
아파트 계약자 피해는 없을듯
아파트 계약자 피해는 없을듯
시공능력평가 37위의 중견 건설업체인 ‘현진’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무산됐다.
현진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채권단이 현진의 워크아웃 추진 방안에 대해 서면결의를 했으나, 최종 집계 결과 채권단의 4분의 3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주택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현진이 지방사업장 위주로 아파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다, 채권단이 신규 자금 지원에 부담을 느껴 부결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으로 현진은 독자생존을 모색하거나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
현진의 워크아웃이 무산됐지만 아파트 계약자들의 피해는 없을 전망이다. 대한주택보증 김성호 팀장은 “워크아웃에 실패하더라도 당장 부도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기업회생절차를 밟으면 된다”며 “공사는 현진이 계속 진행할 것이고 혹시 최종 부도처리가 된다 하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주니, 입주예정자들은 금전적인 피해를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현진과 계열사가 31일 현재 시행·시공하고 있는 사업장은 경주 용광 현진에버빌 등 7개로 3647가구에 이른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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