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태조사 대규모 적발
중소기업 대출을 하면서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한 은행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중소기업에 대출을 대가로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거나 예·적금 인출을 제한하는 소위 ‘꺾기’를 하다가 적발된 은행원 805명이 제재를 받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4월28일부터 5월22일까지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중소기업 대출 꺾기 실태를 조사해 687개 점포에서 총 2235건(436억원 규모), 805명의 위규행위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적발한 위규행위 274건(40명)에 대해서는 지난 2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고, 조만간 13개 해당 은행에 제재를 의뢰할 예정이다. 서면조사 결과 법규 위반 혐의가 있어 은행에 자체 감사를 의뢰한 1961건(765명)은 해당 은행이 자체 징계한 뒤 감독당국에 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해당 직원들은 주의, 견책, 감봉 등의 징계 조처를 받게 된다.
다음 달 3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도 전·현직 은행장들이 무더기로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부채담보부증권(CDO) 등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황영기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정용근 전 농협중앙회 신용대표에 대해 ‘문책경고’, 박해춘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주의적 경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에 대해서도 신한은행장 재직시절 직원의 횡령사고와 관련해 ‘주의적 경고’를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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