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창(사진)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의 대규모 파생상품 손실과 관련해 황영기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을 징계할만한 사유가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이 사안을 놓고 공개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처음으로, 금감원의 황 회장 징계 의지가 확고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장은 이날 열린 ‘제7회 서울 국제파생상품 컨퍼런스’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회장을 징계할만한 사유가 있느냐’라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그래서 징계절차에 들어간 것”이라고 대답했다. 또 ‘전직 우리은행장들의 징계수위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도 “그쪽(황 회장)에서는 뭐든지 주장할 수 있지 않겠냐”고 일축했다.
금감원은 김 원장의 발언 직후 자료를 내어 “금감원장의 발언 취지는 금감원의 우리은행 종합검사 결과, 황영기 전 우리은행장이 파생상품 투자와 관련해 제재대상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혐의가 있어 이에 대한 제재·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3일 제재심의의원회를 열어 황 회장 등 전·현직 우리은행장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황 회장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직무정지’를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황 회장 쪽은 “재임시절에는 손실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는데, 퇴임 이후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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