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신청 가능
앞으로는 실직자도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감면받고 원금을 나눠 갚는 채무조정신청도 할 수 있게 된다. 또 개인이 단순상담용으로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등급 산정 때 반영되지 않는다.
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그동안 서민금융과 관련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에 대해 이런 개선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중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로 실직자이면서 3개월 이상 연체한 금융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에 대해 채무조정이 허용된다. 이자 및 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최장 1년간 상환이 유예된다. 유예받은 원금은 유예기간 종료 뒤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단 구직활동 증명, 희망근로 봉사 같은 조건이 붙는다. 현재 금융기관의 채무조정은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돼 실직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또 신용정보회사의 단순상담 목적 조회기록은 개인신용등급 산정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까지 금융사들은 상담용 신용등급 조회기록까지 개인 신용평가에 반영해, 대출을 거부하거나 고금리를 요구해 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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