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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선이자·신체포기각서… 불법 사금융 여전

등록 2009-08-10 20:03

상반기 피해상담 27% 급증
서울에 사는 회사원 ㅈ씨는 지난해 11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간 ㄱ씨에게 600만원을 빌리면서 선이자 60만원을 떼이고 540만원을 받았다. ㄱ씨는 ㅈ씨의 통장을 직접 보관하면서 이자 명목으로 최근까지 총 340만원을 인출해갔다. 또 ㅈ씨 회사로도 수차례 전화를 걸어 빚 상환을 독촉했고, ‘신체포기각서’를 쓰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기도 성남에 사는 ㅊ씨는 지난 4월 미등록 대부업자에게 5000만원을 빌렸다. ㅊ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이 업자는 ㅊ씨의 1억6000만원짜리 부동산에 대한 경매를 신청했다. ㅊ씨는 경매를 취소하는 대신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고 부동산가격에서 대출원리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겠다고 했지만, 이 업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만 한 뒤 차액을 주지 않았다.

올해 상반기 경기침체와 신용경색 여파로 ㅈ씨나 ㅊ씨처럼 불법 사금융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다. 10일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면 상반기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634건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7.7% 증가했다.

유형을 보면 고금리와 불법채권추심이 각각 493건, 42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했다. 고금리 상담은 99%가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발생했지만, 불법 채권추심 상담은 59%가 등록대부업체에서 이루어져 등록·미등록을 가리지 않고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 등록·광고 관련 상담(145건),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상담(111건)도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별도로 지난 1월부터 금감원이 운영하는 ‘불법 대출 중개수수료 피해 신고 코너’에 접수된 피해사례도 1104건이나 됐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불법 혐의업체 69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이 69건을 보면 주로 생활정보지(30건)이나 지인(16건)을 통해 알게 된 대부업체들이었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행위가 생활정보지 광고 등을 통해 주로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급전이 필요하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금감원의 ‘서민금융119’ 사이트(s119.fss.or.kr) 등을 방문해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대출상품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라”고 당부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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