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화사기 예방조처”
금융감독원이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 대책으로 최근 1년 동안 이체 실적이 없는 은행계좌의 현금지급기(CD/ATM) 1회 및 1일 이체 한도를 3일부터 70만원으로 축소한다고 2일 밝혔다. 현재 은행계좌의 현금지급기 이체 한도는 1일 3000만원, 1회 600만원이다.
금감원은 이번 한도 축소는 전화금융사기에 취약한 노인과 주부 등이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실적이 미미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은행창구에서 계좌이체 한도 증액을 요청하면 이전 한도까지 이체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화금융 사기범들은 주로 피해자들을 현금지급기로 유인해 대포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한 뒤 5~10분 이내에 빼가는 수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12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44.2%는 최근 1년간 현금지급기 이체 실적이 없었다”며 “급증하는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지난 6월15일부터 소액 입출금이 잦은 계좌 등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한 집중 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 29일까지 911개 사기계좌를 적발했고 사기범이 피해액을 찾아가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조처를 해 26억원의 피해를 예방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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