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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세워야

등록 2009-07-14 19:15

저탄소녹색도시 조성 지침 마련
국토해양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자원·환경위기를 극복하고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수립지침’을 만들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지침은 권고사항이어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은 아니며, 정부는 지자체가 이 지침에 따라 도시계획을 세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자체는 과거 5년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현황을 조사해 이를 근거로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예측, 목표연도와 저감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온실가스 배출과 연계한 기존 공간구조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행자와 녹색·대중교통 중심의 효율적 에너지 공간구조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있다. 또 에너지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태양력·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확대보급하고 빗물처리 대응계획 마련하는 등 기반시설 계획을 제시하도록 권하고 있다.

이번 지침은 기후변화에 대비해 도시계획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의 요인이 고려돼야 함에도 기존의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존 3개 계획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국토부는 지침을 바탕으로 서울시, 인천시 등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모델을 제시하는 등 녹색도시 조성 활성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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