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
여신규모별로 11월말까지 신용위험 평가
대출부실 우려 커…D등급 추가지원 중단
대출부실 우려 커…D등급 추가지원 중단
은행들이 거래하는 기업의 ‘옥석 가리기’ 작업을 개인사업자로까지 확대한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중소기업 구조조정 추진계획’을 보면, 채권은행들은 1차로 다음달 15일까지 은행권 여신(차입) 규모가 50억원 이상인 외부감사법인 861곳에 대한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다. 2차 신용위험평가는 여신규모 30억~50억원의 외부감사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9월말까지 진행된다. 2차 평가 때는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 기본적인 재무지표에 더해 연체발생 규모, 할인어음 연장 비율, 당좌소진율 등도 평가 기준이 된다.
이어 3차 신용위험 평가는 여신규모 10억원 이상의 외부감사법인과 여신규모 30억원 이상의 비외부감사법인·개인사업자까지 평가대상으로 해 오는 11월말까지 진행된다. 평가 결과 C등급에 대해서는 채권재조정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원하지만 한계기업(D등급)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을 중단하게 된다. 소규모 업체인 점을 감안해 은행 영업점이 자율 기준으로 따라 구조조정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1~3차 평가에서 제외된 영세 중소기업은 일괄적인 평가를 하지 않고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즉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위기 발생 뒤 최근까지 중소기업한테는 유동성 지원 원칙을 고수해왔으나, 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 정책방향을 ‘무조건적 지원’에서 ‘옥석 가리기’쪽으로 선회했다.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은행들은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대상 중소기업을 선정해 워크아웃을 추진하면 다른 은행은 자금 회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담은 ‘채권은행 자율협약’ 개정안을 오는 30일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채권은행간 합의 없이 주채권은행이 단독으로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채권은행이 이의를 제기하면 채권은행협의회에서 논의해 퇴출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주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지원한 금액을 우선 회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이날 삼성경제연구소는 올해 하반기에 금융권의 기업대출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전효찬 수석연구원은 ‘하반기 기업 부실 확대요인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7조7천억원으로, 전년 동기(15조6천억원)에 비해 50.8% 감소하는 등 기업 부실이 확대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1분기 88.2%에서 올해 1분기 109.5%로 상승했다.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이자보상배율은 같은 기간 6.70에서 2.32로 하락했다.
올해 1분기에 기업대출이 활발했던 점을 감안하면 하반기 부실 위험은 더욱 높다고 전 연구원은 분석했다. 지난해 4분기~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3.9% 감소한 반면 기업대출은 18.6% 증가했기 때문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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