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형 개인의료보험제도 개선 내용
가입자부담 200만원 상한…10월부터 적용
오는 10월부터 손해보험사의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입원치료비의 10%는 가입자가 내야 한다. 단 가입자가 낼 돈이 연간 200만원을 넘어가지는 않는다. 지금은 입원치료비의 100%를 보험사가 지급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100% 보장 실손보험’이 의료 이용을 증가시켜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이런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손해보험사가 파는 실손보험은 입원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지 않고 환자가 내야 하는 비용)을 전액 지급해주고, 외래진료비와 약값은 5000원~1만원만 가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본인부담금의 10%는 가입자가 내야 한다. 단 가입자가 내야 할 돈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0만원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총 진료비 1000만원 가운데 본인부담금이 400만원이라면 360만원은 보험사가, 40만원은 가입자가 낸다. 총 진료비가 7000만원이고 본인부담금이 2800만원일 경우에는, 가입자가 10%인 28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200만원만 내면 된다. 외래진료비는 의원에선 1만원, 병원 1만5000원, 종합병원에서는 2만원을 환자가 내야 하고, 약값은 8000원을 환자가 부담한다.
이 방안은 10월1일부터 시행되며, 이때부터는 90% 보장 상품만 판매된다. 이에 앞서 금융위가 감독 규정을 바꾸는 7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는 기존 100% 보장 상품이 판매되지만, 3~5년 뒤 갱신할 때 보장 범위가 90%로 낮아진다. 지금까지 가입자는 소급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계속 100%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7월 초부터는 고객이 실손보험에 여러 개 가입했는지 보험사가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해 중복 가입을 막을 계획이다.
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2007년 현재 실손보험의 손해율(지급보험금/보험료)이 109.4%나 되는데, 앞으로는 고령화에 따라 더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이는 손해보험사의 중장기적 재무 건정성을 취약하게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100% 보장은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증가시켜 건강보험 재정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보장이 축소되면 보험료가 인하돼 장기적으로는 가입자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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