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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주택담보대출 DTI 규제, 전국 확대 검토

등록 2009-06-18 20:03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의 부실을 막기 위해 소득수준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현행 투기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담보인정비율(LTV)과 DTI를 부동산 규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DTI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대출규제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투기지역이 강남 3구를 제외하고 모두 해제된데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등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몰려들 조짐이 다시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올 2월부터 늘기 시작해 최근 월평균 3조원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 2006년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을 때가 월평균 2조2000억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파른 수준이기 때문에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의 성격을 들여다보면 지난 4월까지는 절반 정도가 생계자금 대출이었다”며 “하지만 지난달(5월)부터 주택구입 목적의 대출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DTI란 소득수준 대비 부채 상환능력으로 현재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을 수 없다. 비투기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하지 않고 있다. LTV란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주택가격) 대비 대출한도를 뜻하며 투기지역에서 40%, 기타 지역에선 60%로 시행되고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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