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기금에서 저신용자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환대출(환승론)의 대출금리가 연 12% 안팎으로 낮아지고 지원자격도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신용회복기금의 보증비율을 현행 50~90%에서 6월부터 100%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전환대출의 금리가 현행 평균 연 20%에서 12%(신용등급별 9.5~13.5%)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신용회복기금’은 지난해 12월부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3천만원 이하)을 가지고 있는 저신용자가 은행의 낮은 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보증을 서주고 있다.
금융위는 또 전환대출 지원 대상을 기존 연 30% 이상의 고금리 대출에서 20% 이상의 금리 대출로, ‘지난해 9월2일 이전 약정채무’에서 ‘지난해말 이전 약정채무’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근 6개월 이내 25일 이상 연체한 사람’은 지원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안된다.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도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해 12개월 이상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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