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경제 경제일반

재벌 은행소유 제동은 걸렸는데…

등록 2009-05-01 21:34수정 2009-05-01 22:57

‘개별은행’ 지분한도 4%→9%…‘은행지주사’는 여전히 4%
주요은행 사실상 해당안돼…정부 “내달 국회서 재추진”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은행법 개정안은 통과됐지만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부결되면서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 추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대기업의 개별 은행 인수 규제는 완화됐지만 은행지주회사 규제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럴 경우 금산분리 완화가 반쪽짜리에 그치게 된다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 통과에 따라 오는 9월부터는 산업자본이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직접 소유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4%에서 9%로 늘어난다. 공적 연기금은 산업자본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은행 지분을 9% 이상 가질 수 있게 됐다. 또 지금까지는 산업자본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출자한 비율이 10%를 초과한 사모펀드(PEF)는 산업자본으로 분류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기준이 ‘18%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런 내용을 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됐다. 따라서 산업자본이 개별 은행에 대해서는 9%까지 지분을 가질 수 있지만 은행지주회사는 지금처럼 4%로 제한된다.

현재 국민·우리·신한·하나 등 4대 시중은행들은 모두 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이다. 외국계인 한국씨티, 에스시(SC)제일은행은 본사가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대주주인 론스타가 매각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분을 쪼개 팔 가능성은 별로 없다. 결론적으로 주요 시중은행 가운데 산업자본이 대주주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곳은 사실상 없는 셈이다.

정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산업은행도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산업자본이 대주주로 들어갈 수 없다. 산은지주 지분매각 과정에서 인수 주체를 연기금, 사모투자펀드(PEF) 등으로 다변화함으로써 매각을 원활히 하고 인수가격도 높이겠다는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두 법 가운데 한 법만 통과돼서는 금산분리 완화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며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된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경제 많이 보는 기사

배민 배달료 통합개편안에 라이더들 “기만적 500원 삭감” 반발 1.

배민 배달료 통합개편안에 라이더들 “기만적 500원 삭감” 반발

제주항공 엔진서 가창오리 깃털·혈흔 나왔다…“복행 중 접촉” 2.

제주항공 엔진서 가창오리 깃털·혈흔 나왔다…“복행 중 접촉”

영업적자 낸 LG·삼성 배터리 “투자 축소” 3.

영업적자 낸 LG·삼성 배터리 “투자 축소”

무디스, 삼성전자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조정…“기술 리더십 약화” 4.

무디스, 삼성전자 신용등급 전망 ‘부정적’ 하향조정…“기술 리더십 약화”

첫 상장 ‘미트박스’ -25%…올해도 공모주 뒤통수 맞나? 5.

첫 상장 ‘미트박스’ -25%…올해도 공모주 뒤통수 맞나?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