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신고땐 최고 1천만원 포상
저신용층 16만명과 저소득층 20만 가구에 대해 1조5천억원의 생계비 대출이 이뤄진다. 또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6월부터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을 통해 소득이 적은 20만 가구에 보유 재산을 담보로, 가구당 1천만원 이내에서 총 1조원의 생계비를 빌려주기로 했다. 2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에 금리는 연 3%다. 또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16만명에게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새마을금고, 신협 등에서 1인당 500만원 이내, 연 7~8%의 금리로 총 5천억원을 신용대출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과 농협 등 14개 시중은행도 총 1조4천억원 규모로 금리 10%대의 저신용자 전용 신용대출상품을 개발해 판매 중이거나 앞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는 불법 사금융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국세청은 대부업자 탈세신고 센터를 만들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경찰은 5월부터 불법 대부업자를 신고하면 1천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자가 신고해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대부업체로부터 법정 이자율(등록업체 연 49%, 무등록업체 연 30%)을 초과한 이자의 변제를 강요받은 피해자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낼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가 폭행·협박·체포·감금 등을 동원한 채권추심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다시 돈을 빌려 변제자금을 마련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불법 채권추심행위로 포함시켰다.
안선희 기자, 곽정수 대기업전문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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