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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한은법 개정안’ 29일 재논의

등록 2009-04-28 00:12

윤증현 재정부 장관 등 경제 수장들 설전 벌여
한국은행에 단독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 처리가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애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에서 이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대신 재정위는 이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진동수 금융위원장, 김종창 금융감독원장 등 이른바 경제 수장 ‘빅4’를 모두 불러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이 총재는 한은법 개정에 찬성하고 나머지 3명은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편이 갈려 이날 경제 수장들 사이에선 설전이 벌어졌다.

진동수 위원장은 “한은이 통화신용정책과 지급결제 안정을 위한 정보 취득이 목적이라면 금융감독 당국과의 정보 공유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성태 총재는 금감원이 공동검사에 적극적이지 않고, 공동검사를 나서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는 등의 이유를 들어 단독 조사권이 불가피하다고 맞섰다.

한편 김영선 국회 정무위원장은 이날 “위기상황 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 안에 ‘금융정보 공유위원회’를 설치해 유관기관 간 상호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은법 개정안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금감원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그동안 한은법 개정에 강력히 반대해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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