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민영화도 의결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산분리 완화를 다룬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과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의결해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지주회사가 제조업 자회사를 두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증권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에 제조업 손자회사를 두는 것이 허용되나 보험지주회사의 보험 자회사는 제조업 손자회사를 거느리지 못하도록 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매각시기 및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최초 지분 매도시점에서 산업은행의 중장기 채무를 보증하면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부실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안정기금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 설치하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기금 지원시 심사기준에 금융회사 지배주주 유무와 실물지원 실적을 추가했고, 기금지원을 신청하는 금융회사에 외화조달과 구조조정 실물지원 목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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