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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재무구조개선약정 효과 높이려면 이행 강제 등 구속력 강화해야”

등록 2009-04-19 20:17

금융연구원 보고서
은행과 대기업간에 맺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이 효과적인 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자리잡으려면 약정의 구속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환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일 ‘재무구조개선약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주채권은행들은 여신규모가 큰 45개 주채무계열 기업집단 가운데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채결해 기업구조조정을 추진할 전망”이라며 “이를 위해 약정의 법적 구속력과 유인 부합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법원이나 감독당국 등에 약정의 사본을 비치해두고 약정이 원활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3자가 분쟁을 조정하거나 이행을 촉구, 강제하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채무기업 소유권의 일부가 주채권은행으로 이전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유권을 ‘잔여청구분의 사용·수익·처분권’으로 규정해 채무기업이 기업자산을 임의로 사용·수익·처분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또 “약정 체결 기업을 자산건전성 분류 등에서 우대해 유동성 지원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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