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 절반은 거치기간 늘려
은행권 가계대출 부담완화 방안이 시행된 이후 4개월 동안 만기연장이나 거치기간 연장을 신청한 대출이 40조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같은 기간 중 원금상환이 시작된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절반은 거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부담완화 추진실적 및 효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11월초부터 올해 2월말까지 은행권의 일시상환 가계대출의 만기연장이 39조4천억원(175만7686건), 분할상환 가계대출 거치기간 연장이 3조6천억원(2만6251건), 분할상환 대출 만기조정이 6001억원(1만5057건), 연체자 프리워크아웃이 2239억원(8764건)이었다. 건당 평균금액은 일시상환대출 만기연장이 2240만원, 분할상환대출 거치기간 연장이 1억1440만원, 프리워크아웃이 2550만원이다.
특히 지난해 11월~올해 2월 원금상환이 시작된 분할상환 대출 5조5천억원 가운데 52.7%인 2조9천억원은 거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원금상환을 시작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차입자들이 많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말 현재 일시상환 가계대출 만기연장률은 93.1%로 전분기 말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거치기간은 지난해 9월말 2.8년에서 지난해 12월말 2.9년으로 소폭 연장됐다. 1년 이내 거치기간이 끝나는 담보대출은 같은 기간 12조5천억원에서 11조4천억원으로 줄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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