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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공적자금 투입 ‘금융부실’ 미리 차단

등록 2009-03-13 19:05수정 2009-03-13 22:25

정부, 금융안정기금 조성 자본확충 지원
구조조정기금 40조원 확정
정부가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금융기관 부실이 더 커질 경우를 대비해, 정상적인 금융기관이더라도 자본확충을 위해 공적자금을 넣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을 위해 조성하기로 했던 구조조정기금의 규모를 40조원으로 확정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3일 “경기악화와 기업·가계대출 부실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기관의 안정적인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 발행으로‘금융안정기금’을 조성해 금융기관에 선제적으로 자본확충을 해 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금산법에서는 정부가 금융기관 자본확충을 위해 공적자금을 투입하려면 사전에 ‘부실 금융기관’ 또는 ‘부실우려 금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적기에 시정조처를 내려야만 가능하다. 반면에 금융안정기금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를 넘는 은행에도 투입될 수 있다. 투입대상도 은행 등 예금보험 대상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여신금융 전문회사나 금융지주회사에 이르기까지 전체 금융권으로 넓어진다.

금융안정기금 운용은 산업은행에서 분리해 신설될 ‘한국정책금융공사’에서 맡게 되며, 금융기관들이 신청을 하면 자본출자·대출·보증 등을 해 주게 된다. 진 위원장은 “금융안정기금의 규모와 채무보증 국회 동의안의 제출 시기는 앞으로 금융기관 상황 등을 봐 가며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금융안정기금은 부실화 전에 미리 돈을 넣어준다는 점에서 최근 한국은행과 산은이 설립한 ‘은행 자본 확충펀드’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정부가 지분 출자에 따라 경영에 참여할 수 있고 기금마저 부실화할 경우에는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근본적인 차이를 띤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 2월 발표했던 구조조정 기금도 규모를 40조원으로 확정하고 관련 법안과 채무보증 국회 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과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산을 매입해 준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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