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지원 대책
4월부터 사전 채무조정제 시행
채무 5억원 이하 연체이자 전액 면제
정상 차주도 거치기간·만기연장 가능
채무 5억원 이하 연체이자 전액 면제
정상 차주도 거치기간·만기연장 가능
가계대출 부실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 침체로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3년의 ‘신용카드 사태’때처럼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3개월 이상 연체자)가 대규모로 양산되는 상황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정부가 10일 단기 연체자(1~3개월 연체자)에 대한 사전 채무재조정(프리워크 아웃)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한 건 이런 배경에서 비롯됐다. 대출자들이 처한 형편에 따라 각각 받을 수 있는 채무재조정 혜택을 알아봤다.
■ 연체 막 시작했다면? 일단 금융기관에 한 달이라도 연체를 하게 되면 대출자는 높은 연체이자를 물어야 한다. 다시 이자를 갚아나가도 만기에 이르면 은행 쪽에서 연장을 해주지 않고 대출을 회수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1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이 결국 금융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비중이 43%에 이른다.
이자 또는 원리금을 계속 갚아나갈 여력이 없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에 ‘프리워크 아웃’ 신청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심사를 통과하면 연체이자를 면제받는다. 기존 이자에 대해선 30% 감면 혜택을 받는다. 원금 감면은 해주지 않지만 적어도 대출회수 걱정은 덜게 된다. 원리금은 10~20년에 걸쳐 나눠 갚으면 된다. 만약 실업 등으로 이마저도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최장 1년까지 이자만 내고 원금 상환은 미뤄도 된다.
이미 개별 은행에서 이런 제도를 둬 시행하고 있지만, 다음달부터는 신복위 차원으로 제도화되기 때문에, 여러 은행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는 훨씬 수월하게 채무재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단, 대부업계에선 아직 2개 업체만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자격 요건은 좀 까다롭다. 최종 지원대상이 되려면 보유자산, 부채상환비율, 개인형편 등 네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도덕 불감증(모럴 해저드)을 막기 위한 장치다. 문의는 신복위(1600-5500)로 하면 된다.
■ 연체 석 달 넘은 신용불량자라면? 이미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된 사람이 채무재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두 곳이다. 신복위에서는 5억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해준다. 이자와 연체이자는 전액 면제되며 원금은 최장 8년까지 분할상환하게 된다. 경우에는 따라서는 원금도 최대 50%까지 탕감받을 수 있다.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은 원금 3천만원 이하(이번달까지는 1천만원) 채무자를 대상으로 삼는다. 또 2007년 말 이전 연체자로 한정한다. 신복위와 달리 대부업체 대출도 포함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신청할 수 있다. 이자는 전액 면제되지만 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나 노령자를 제외하고는 탕감되지 않으며 최장 8년 분할상환해야 한다.
■ 정상 차주지만 원금 부담된다면? 아직 이자는 꼬박꼬박 내고 있지만 원금 상환은 부담스러운 차주라면 은행 쪽에 거치기간 연장이나 만기연장을 신청해 이자를 내는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일시상환 대출을 받았다면 분할상환 대출로 갈아탈 수도 있다.
만기나 거치기간을 조정할 때 소득이나 담보가치가 떨어져도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할 수 있다. 분할상환하는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이었던 대출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만기나 거치기간을 조정할 때 소득이나 담보가치가 떨어져도 기존 조건 그대로 연장할 수 있다. 분할상환하는 기간도 연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3년 거치 12년 분할상환’이었던 대출을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등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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