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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대출 3개월미만 연체자 이자 감면

등록 2009-03-10 19:15수정 2009-03-10 22:30

금융위, 내달 13일부터 1년간 ‘사전 채무조정제’
경기 침체 탓에 은행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한 이들에 대해 이자감면, 상환유예 등으로 빚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마련돼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최근 가계대출 연체율이 금융권에서 증가하는 추세로, 이를 방치할 경우 연체자 중 상당수가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3개월 이상 연체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를 막기 위해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 대해 4월13일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사전 채무조정제도(프리워크 아웃)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은 2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5억원 이하를 빌려 30일 초과~90일 미만 연체한 사람으로,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모두 대상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심사 결과 지원 대상에 들어가면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고 본래 이자를 30%까지 깎아준다. 원금 탕감은 없으며, 신용대출은 최장 10년, 담보 대출은 최장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해야 한다. 실업, 폐업 등으로 이런 지원을 받아도 상환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선 1년 동안 원금상환을 유예해주고 연 3%의 이자만 물린다.

고의 연체를 막기 위해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안에 받은 신규 대출금의 비중이 총 대출금의 30% 이하 △연간 소득에 대한 연간 대출 원리금의 상환 비율(DTI 비율)이 30% 이상 △보유 자산가액이 6억원 미만 △실직·휴업·폐업·소득 감소 등으로 정상적 상환이 어려운 경우 등 네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지원해준다. 금융위는 4월 초 단기 연체자가 약 30만명 정도, 그 중 이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4분의 1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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