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미만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상환시기 등 조정
이자율·상환시기 등 조정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과 원금상환시기 등을 조정해주는 ‘개인 프리워크아웃’이 다음달부터 실시된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역삼동 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다음달부터 3개월 미만 연체한 다중채무자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을 하기로 했다”며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간 협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조만간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끝나면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을 발표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기관에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되면 ‘채무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각종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개인 프리워크아웃은 일단 연체는 시작했지만 3개월이 넘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채무재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연체가 3개월을 넘어가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는 것을 막아주자는 취지다. 현재 금융권의 다중채무자는 80만명 정도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다음달부터 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의 채무재조정 대상자를 기존의 대출금액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회복기금’은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3개월 이상 연체한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원금은 최장 8년동안 나눠갚을 수 있도록 하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말 시작됐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비슷한 기능이지만 별도 조직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