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법인 이어 근로자에도 감세혜택
기업이 노조와의 합의로 임금을 깎아 일자리 유지 노력을 할 경우, 임금 삭감분의 일부를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정산 때 공제해주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매경이코노미스트클럽 강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아직 소득공제 비율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지만 이런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업이 노사합의를 거쳐 근로자 임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삭감액의 50%를 법인 과세소득에서 공제해주기로 한 바 있다. 이런 감세혜택을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한다면, 삭감분의 절반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
윤 장관은 이어 “전기 절약에 대해 애국심에 호소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적절한 전기 값을 받아야 소비자들이 아껴 쓰게 된다”고 말해, 전기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도 환율상승 등에 따른 원가 인상요인을 반영해 인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는 또 “요즘같은 경기침체 상황에서는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가 정책 수단으로 병행돼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증여세 인하법안은 통과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남구 기자kimyb@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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