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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기업 구조조정, 정부가 주도 “은행에 공적자금 아직 일러”

등록 2009-02-10 22:27수정 2009-02-10 22:28

진동수 금융위원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진동수 금융위원장 간담회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취임 뒤 첫 기자회견을 10일 열어 기업구조조정, 은행 자본확충 등 금융분야의 주요 현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먼저 지금까지 금융감독원과 은행 쪽에 맡겨두었던 기업 구조조정을 정부가 직접 주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채권금융기관이 추진해나가되, 경제에 끼치는 영향, 우리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필요한 정책적·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뒤 새로운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설명했다.

일단 지난해 말 금융위원회와 지식경제부간 협의체로 구성됐던 ‘실물금융종합지원단’이 상설화된다. 기존에는 양 부처 1급들이 운영을 맡았지만 앞으로는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이 단장을 맡게 된다. 민간 자문그룹도 신설된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장이 단장인 ‘기업재무개선지원단’이 은행들을 지원·압박하면서 구조조정을 추진해왔다면, 앞으로는 정부-금감원(채권단)-자문그룹의 3각 체제를 만든 뒤 이를 총괄하는 ‘구조조정 전략회의’를 직접 운영하겠다는 것이 진 위원장의 구상이다.

구조조정에 민간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산관리공사, 산업은행, 민간투자자 등이 참여하는 기업구조조정 펀드도 조성할 방침이다.

경기침체의 가속화에 따라 은행의 부실이 커지는 문제와 관련해, 진 위원장은“아직은 공적자금을 투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금까지는 국내 은행의 건전성이 양호한 상태라, 현재 정부가 마련 중인 자본확충펀드를 활용하는 게 우선이라는 뜻이다. 그는 “은행들의 자본 상태가 안정적이라도 이 펀드를 활용해 부실채권 정리, 구조조정, 신용공여 확대 등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의 건전성 기준에 대해서는 “금융감독 규정상 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 10%, 기본자본비율 7%면 우량은행”이라며 “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금융 지원책도 내놓았다. 금융위는 이번달 안으로 여러 은행에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연체를 했을 경우 이자감면, 만기연장 등을 통해 채무재조정을 할 수 있는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채무 불이행자(신용불량자)로 떨어지게 되는데, 선제적으로 도움을 줘서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권 공동으로 마련한 소액서민 금융재단(휴면예금재단)의 기능을 강화해 무담보 소액신용대출을 활성화하고, 신협을 비롯한 서민금융기관도 정상화시키겠다고 진 위원장은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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