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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4일부터 자본통합법 시행

등록 2009-02-03 18:34수정 2009-02-03 19:01

CMA로 공과금 납부 6월에나 가능
자본시장 관련 각종 금융규제를 풀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진 데 따라 일부 규정이 미비되고, 금융업계의 준비나 홍보도 부족해 법 시행 초기에는 일선 창구의 혼란이 예상된다.

이 법의 뼈대는 자본시장 관련 증권, 자산운용, 선물, 종금, 신탁 등 5개 업종의 칸막이를 없애고 한 회사가 이들 5개 업종 모두를 겸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특히 증권사들은 은행처럼 입·출금과 계좌이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됐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증권사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 공과금 이체, 송금, 수시입출금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시중은행 연계계좌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시엠에이 계좌 자체로 가능하다는 의미다. 다만 기술적인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지급결제 서비스는 오는 6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펀드 투자도 ‘묻지마 가입’이 원천적으로 방지된다. 일반투자자는 은행이나 증권사의 판매직원과 상담을 거쳐 자신의 투자성향을 확인한 뒤 그에 적합한 위험등급의 상품을 권유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펀드 판매회사는 가입자가 투자내용을 이해했다는 점을 서명, 녹취, 전자우편 등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판매직원은 관련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투자상품을 팔 수 있다. 자격시험이 아직 치러지지 않아, 일단 5월까지는 기존 자격으로 판매활동을 할 수 있다. 자통법 시행에 따라 의무적으로 밟아야 하는 재인가·등록 대상 419개 금융사들도 법 시행에 앞서 금융투자업자로 전환 절차를 모두 마쳤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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