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하면 돌려받을 수 있어
ㅈ씨는 지난달 9일 보유주식을 담보로 ㅂ대부업체로부터 8억1천만원을 대출받았다. 사업운영 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해서였다. 애초에는 오는 8일까지 7천만원의 이자(연이자율 104%)를 붙여 상환하기로 했으나, 대부업체의 독촉으로 지난달 22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수수료 3천만원이 추가된 9억1천만원(연이자율 347%)을 상환했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법상 이자율 상한선(연 49%) 규정이 올해 1월1일~20일 일시적으로 효력을 상실한 동안에, ㅈ씨 사례처럼 일부 대부업체가 수백%의 고금리 대출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정부는 대부업체의 이자율 규제 시한이 지난해 말로 끝남에 따라 이를 2013년까지 연장하기로 했으나, 법률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지난달 13일 뒤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감원은 “이자율 규제가 효력을 상실한 기간에 대부업체가 받아간 이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없으나, 민사소송을 통해 과다지급한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ㅈ씨의 경우 법효력이 살아난 21~22일의 이자 1천여만원은 바로 돌려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는 민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한다. 대법원은 2007년 ‘사회통념을 초과하는 과다한 이자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선고를 한 바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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