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기업신용위험평가표 작성
이달부터 건설과 조선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화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구체적인 구조조정 기준을 마련해 퇴출 대상 선정작업에 들어갔다. 건설사의 경우 부채비율 300% 이상, 미분양 40% 이상인 업체가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된다. 조선업종은 선박 건조 경험이 없고 도크 등 설비투자에 필요한 자금 확보가 불투명한 업체가 퇴출 1순위가 된다.
1일 은행권이 퇴출 대상 선정을 위해 만든 기업신용위험 평가표를 보면, 건설사의 경우 △부채비율 300% 이상 △차입금 의존도 50% 이상 △매출액 대비 운전자금 비율 70% 이상 △평균 분양률 60% 미만 △지방 및 해외사업 비중 60% 이상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관련 우발채무위험 4배 이상 △계열사의 지원과 자산매각 담보 등을 활용한 자금조달 가능성이 ‘불량’인 경우 가장 낮은 등급인 D등급에 해당된다. 이들 항목은 모두 22개의 평가 항목 가운데 가중치(1.2~2)가 높은 항목들이다. 22개 항목을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60점이 안 되면 퇴출 대상 기업(D등급)에 해당된다.
조선사의 경우 재무평가보다 영업위험과 미래사업 위험 등 비재무항목 평가 비중이 높다. 구체적으로 △수주잔고 1년치 미만 △선박 건조 경험 전무 △선수금환급보증서(RG) 발급률 70% 미만 △도크 등 현재 건설 중인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 불투명 △선박 인도, 공정 지연, 발주 취소가 6척 이상 발생한 경우 최하위 등급을 받게 된다. 조선업은 45점 미만을 받으면 D등급에 해당한다.
건설·조선업종 모두 경영진에 대한 평판, 소유·지배구조, 관계사 위험 등도 평가항목에 들어간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조선업종은 숫자가 많지 않아 1월 내로 평가를 마무리할 수 있고, 건설사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건설사의 경우 일단 100대 건설사 가운데 신규여신이 필요한 업체부터 평가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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