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안 ‘담보부보증’ 시행
신용보증기금이 이달 안에 소상공인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100% 보증하는 ‘담보부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신보는 1일 “소상공인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할 경우 1개 기업 당 최고 70억 원까지 신용보증을 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은 제조·건설·운수·광업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기업, 그외 업종은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신보는 올해 말까지 총 1조원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업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대출 상환 부담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다. 신보가 담보부보증서를 제공하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연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으로서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은행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따졌을 때 주거용, 상업용 부동산이 각각 50%, 100%인 데 비해 신용보증서는 10%로 상대적으로 적다.
안택수 신보 이사장은 “신보는 외환위기 때도 담보부 보증을 운용해 총 10조4000억 원 보증을 공급해 시장안전판 역할을 했다”며 “이번 제도는 경기침체 심화와 부동산 가격 급락으로 상대적으로 경영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처”라고 말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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