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적극적 자금지원 위해 내년말까지”
내년 말까지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지원되는 자금 등은 은행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30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에 대한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자금지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 임직원 면책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패스트 트랙)에 따라 지원된 자금 △기업회생·구조조정을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의 공동지원 절차에 따른 자금 △일시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 우려가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사 자체적으로 명확한 기준을 정해 지원한 자금 △2009년 경제운용방향 등 정부의 산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 경우 등은 담당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업무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고의, 중과실, 사적이익 도모 등의 개인적 비리가 없었다’는 조건이 달려 있다.
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면책제도 운영지침’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공동 명의로 만들어 31일까지 배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융사들이 각자 세부지침을 만들어 시행하게 할 방침이다. 금융위 쪽은 “면책제도를 내년말까지 지원되는 자금에 적용하되, 경제 상황에 따라서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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