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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65살 초보 투자자에 파생상품 못판다

등록 2008-12-21 20:02

내년 2월부터… 금융위, 고객등급별 판매 의무화
내년 2월부터 은행이나 증권사가 고객에게 파생상품을 팔 때는 투자자의 경험과 지식 등을 고려해 투자자 등급을 나누고 이에 맞는 상품만 팔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파생상품시장 감독체계 개선을 검토한 결과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맞춰 파생상품을 판매하는 금융회사에게 투자자의 경험, 성향, 지식 등을 고려해 등급별로 차등화된 상품판매가 이뤄지도록 투자권유 준칙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투자등급은 전문투자자를 제외한 일반투자자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나눠 매긴다. 가장 낮은 ‘5등급’은 만 65살 이상 개인으로 파생상품 등 투자경험이 1년 미만인 투자자이며, 이들에게는 ‘우리파워인컴펀드’와 같은 파생상품펀드는 물론 주가연계증권(ELS), 주식워런트증권(ELW) 등 파생결합증권도 팔 수 없게 된다. 만 65살 미만 개인으로 투자경험 1년 미만인 ‘4등급’에게도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과 위험도가 낮은 파생펀드만 권유할 수 있다.

금융위는 또 상장기업 등 일반기업의 경우에도 위험이 큰 장외파생상품 투자시 일반투자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따라서 기업들은 앞으로 키코(KIKO)와 같은 고위험 장외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위험헤지 대상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은 오버헤지를 할 수 없게 된다.

판매사가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투자자에게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다고 잘못 판단하게 할 내용을 언급할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명시된다.

금융위는 또 장외파생상품 판매시 손실범위를 노란색(손실범위 제한), 주황색(무제한), 적색(무제한+투기적) 등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든 ‘적색경고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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