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요금을 10~12% 가량 깎아준다.
지식경제부는 금융위기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및 5·18유공자 1~3급, 독립유공자 등으로 전국에서 85만여 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할인 폭은 도시가스요금 1㎥당 71~81원으로 가구당 한해 평균 7만3천원 가량의 부담이 줄게 된다.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도시가스를 공급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 지역관리소에 신청을 해야 하며, 요금할인은 내년 1월분부터 적용된다.
지경부는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동절기 요금연체에 따른 가스공급 중단 유예제도도 계속 시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경부는 특정 업체가 자가 소비를 위해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다가 수입가격 인상을 이유로 이를 포기하고 한국가스공사에 가스공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금까지 일반소비자와 같은 가격으로 공급하던 것을 해당 물량을 조달하기 위해 실제 구매한 가격으로 바꿔 요금을 매길 계획이다.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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