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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제일반

은행에 ‘중기 신속대출 면책’ 공문

등록 2008-11-26 19:45

금감원 8년만에 처음 보내…적극지원 유도
금융감독원이 26일 정부의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인 ‘패스트 트랙’(신속처리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준 대출에 대해서는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해당 임직원을 면책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은행에 발송했다. 금감원이 기업 대출에 대한 임직원 면책조항을 명시한 공문을 은행에 보낸 것은 2001년 1월 ‘대우채 사태’로 금융시장이 경색된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금감원은 이날 발송한 공문에서 “앞으로 검사시 패스트 트랙 프로그램에 따라 취급된 여신에 대해서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한 면책됨을 분명하게 알리며 각 은행에서도 면책기준을 철저히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쪽은 “이미 발표된 패스트 트랙상 면책조항이 은행 영업점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문으로 명시해 은행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패스트 트랙’에 따른 은행의 지원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지원실적 부진 은행에는 현장 점검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패스트 트랙에 따른 12월 중소기업 지원목표는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20일까지의 지원신청 규모 1503건보다 높게 설정하고 은행이 패스트 트랙 지원실적을 영업점 성과평가(KPI)에 반영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이 정부와 체결한 지급보증 양해각서(MOU)상 중기대출비율의 이행 실태를 주단위로 점검하고 이행실적 부진 은행은 현장점검반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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