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은행 책임을 인정하고 손실액의 절반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최근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과 소송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첫 결정으로, 향후 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대규모 분쟁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클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11일 “‘파워인컴펀드’관련 금융분쟁에 대해 은행 쪽에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손실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의 대상이 된 신청인(58·주부)은 지난 2005년11월 우리은행에서 ‘파워인컴파생상품’에 5천만원을 투자했다 1271만원의 손실을 보았다. 위원회는 “우리은행은 펀드가입 경험이 없는 신청인에게 이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았고, ‘원금손실 가능성은 대한민국 국채의 부도확률 수준으로 거의 없다’는 식으로 권유해 원금 보장 예금으로 오해하게 하였다”고 결정이유를 설명했다. 단, “신청인도 고객확인서에 서명날인했고, 거래통장에 ‘파생상품형’이라고 기재돼있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위험한 상품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은행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펀드 판매시 금융회사는 고객이 그 상품의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고객 보호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고객도 가입시에 투자설명서, 약관 등을 꼼꼼히 읽어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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