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지원·연봉삭감 등 담아
대외채무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는 18개 은행 모두 금융감독원과 양해각서(MOU)를 맺기로 했다. 금감원이 은행에 내려보낸 엠오유 지침은 크게 △차입금 용도 제한 등 지급보증 관련 △중소기업·가계 대출 지원 △연봉 삭감, 배당 억제 등 경영합리화 등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주재성 금감원 은행업서비스본부장은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10일까지 지급보증 대상 은행 18개 가운데 16개 은행이 양해각서 초안을 제출했고, 한국씨티은행과 에스씨(SC)제일은행도 곧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주 본부장은 “한국씨티와 에스씨제일은행은 국외에 본점이 있어 외화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에 비해 정부의 대외채무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외채 지급보증과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경영합리화와 중소기업 대출, 서민가계 지원 등 나머지 부분의 엠오유만 제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씨티, 에스씨제일은행은 지급보증을 받을 필요성은 낮지만, 국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금융기관으로서 경영합리화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에스씨제일은행 관계자는 “경영합리화나 실물경제 지원 부분은 원래 우리 은행이 추진하고 있던 것이었다”고 말했고, 한국씨티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 외에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했다.
한편, 10일까지 엠오유를 제출한 은행 중 일부는 연봉 삭감 등 부분에서 금감원 쪽 ‘기준’에 미달해 금감원 쪽이 수정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본부장은 “은행 간 균형적인 조정이 필요해 협의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 금감원 관계자는 “엠오유를 엄격하게 심사해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가차없이 돌려보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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